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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이번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60만 원까지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책인 만큼 신청이 늦어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자격이 된다 싶으면 아래 링크를 눌러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or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민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신청은 다음과 같이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월의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은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다음 달)부터 돌봄을 수행하며 익익월(다다음달)부터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본만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수급자 통장 사본

 

 

2.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위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친인척 돌봄의 경우 4촌 이내의 만 19세 이상 친인척

 

중위소득 150% 기준 확인하러 가기

3. 지원 내용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 돌봄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20일)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이용월 또는 익월)
돌봄비 지금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민간업체(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지원기간 최대 13개월

 

해당 기준은 영아 1명당 기준이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 원을 친인척에게 지급하거나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돌봄 영아는 최대 3인까지이며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2명: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월 60만 원 지원

 

4. 돌봄 시간 인증방법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신청홈페이지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QR코드를 생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며 양육자의 아이를 돌보고 있을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가까운 가족 중에 갓 태어난 영아가 있다면 길지 않은 시간 양육을 맡아주고 용돈벌이하기에는 괜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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