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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이번 1일부터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월 60만 원까지 최대 13개월 동안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책인 만큼 신청이 늦어지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자격이 된다 싶으면 아래 링크를 눌러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위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or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민간)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신청은 다음과 같이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월의 15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은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다음 달)부터 돌봄을 수행하며 익익월(다다음달)부터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본만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2.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위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친인척 돌봄의 경우 4촌 이내의 만 19세 이상 친인척
3. 지원 내용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 돌봄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20일)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이용월 또는 익월) |
돌봄비 지금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거주) | 민간업체(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지원기간 | 최대 13개월 |
해당 기준은 영아 1명당 기준이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30만 원을 친인척에게 지급하거나 이용권을 지원받게 됩니다. 돌봄 영아는 최대 3인까지이며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2명: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월 60만 원 지원
4. 돌봄 시간 인증방법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신청홈페이지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QR코드를 생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며 양육자의 아이를 돌보고 있을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가까운 가족 중에 갓 태어난 영아가 있다면 길지 않은 시간 양육을 맡아주고 용돈벌이하기에는 괜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셔서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