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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로 주거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보증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소식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히 자가체크를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구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 7. 26.(수) 10:00~ 상시접수이며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이오니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위 버튼을 눌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업 모집 절차
먼저 신청자는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자치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다음 자치구는 신청자에게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3.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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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4. 제출 서류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HF: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경우 제출 안해도 됨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등 사진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부동산 등기사함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본 *방문신청시 필요 |
동주민센터, 정부24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 - 0001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